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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이용||현금(감면)

3줄 요약
관악구내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별 감면율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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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자
- 고엽제휴유증 환자
- 경차 및 저공해차량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 5.18민주유공자
- 다둥이 2자녀, 3자녀
-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 소지자
- 병역명문가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지원 내용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80%
- 국가유공자 상이자 80%
- 고엽제휴유증 환자 80%
- 경차 및 저공해차량 50%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1년간 면제
- 5.18민주유공자 1시간 면제 후 1시간 초과 시 50% 감면
- 다둥이 2자녀, 3자녀 50% 감면
- 자원봉사증 소지자 30% 감면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1시간 면제 후 초과주차시 50% 감면
- 병역명문가 30% 감면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신청 방법

방문하시어 신분증 및 확인증 제시하시면 혜택 적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장애표지부착 + 장애인 탑승 + 복지카드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상이자[유공자증 제시(보훈대상자 제외)]
- 고엽제휴유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경차 및 저공해차량(무공해차통합누리집 등록차량)
- 서울시유공납세자 및 국세청장발행 모범납세자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스티커 부착차량)
- 5.18민주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하는 자동차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3자녀
- 구청장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하는 경우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02-870-7614

근거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주차장법 시행규칙||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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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22500006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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