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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교육문화서비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기타(교육)||시설이용||현금(감면)

3줄 요약
여가복지를 위한 교육여가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만족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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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우수자원봉사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상별 상이)

지원 내용

○ 교육문화프로그램
- 성인 대상 정보화수업, 자격증과정, 취미활동 관련 수업
- 아동 대상 문학, 예술 수업
- 영유아 대상 오감발달, 신체 발달 수업

○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100%)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 대상자, 우수자원봉사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감면 대상자)
- 관련 증명서 지참하여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대상별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장종합사회복지관/051-792-4787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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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21200010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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