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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족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를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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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 입학한 영유아 중 부모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납부 아동

지원 내용

○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 입학한 영유아 중 부모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납부 아동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인당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관외 어린이집)
- 기타 : 관내 어린이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 재원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복지과/051-709-4647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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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40000000112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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