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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장학금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청소년과 · 현금(장학금)

3줄 요약
기장군 관내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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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주민등록상 연속하여 1년 이상 기장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각 장학금 종류의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 기장군 성적우수,복지,다자녀, 특기장학금 지원
- 대학생(성적우수,복지,다자녀,특기장학금) : 학기 등록금 실제 납부금액(최대 200만원)
- 초·중·고등학생 (특기장학금): 1인당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5월), 하반기(10월) [예정, 변동가능]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학생 신청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포함)
- 재학증명서(원본, 공고일 이후 발급본)
- 성적증명서(원본, 대학생에 한함)
- 교육비납입증명서(원본, 대학생에 한함)
- 장학금 수혜증명서(원본, 대학생에 한함)
- 특기장학생의 경우 입상증명서(상장, 대회요강 첨부, 사본가능)
- 부모 또는 본인의 통장사본(거래가능계좌 여부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 접수기관 제출서류
- 장학생별 실태조사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차상위증명서 또는 법정한부모가족 증명서
- 부모(혹은 보호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1-709-4337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40000000106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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