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기타(상담)
3줄 요약
- 대상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이용대상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
- 지원 내용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노숙인 및 취약계층 대상 알코올 중독문제 예방・조기발견 및 중독자 지원
지원 대상
○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이용대상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기관 :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 대상기관 : 정신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 이용대상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기관 :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 대상기관 : 정신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선정 기준
○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지원 내용
○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방문: 노숙자 등 중독관리사업 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개소(서울 강북구, 부산 서구,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대전 동구, 경기 의정부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기타 필요한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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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GMW000000270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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