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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기타(상담)

3줄 요약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아동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조기 발견 및 상담,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 발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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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 내용

○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신청 방법

해당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처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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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GMW000000140 · 수정일 2025-11-28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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