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 독거·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돌봄체계 지원,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
- 지원 내용 노인복지 민간단체에 공모 심사 후 국고보조금 지원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다양한 단체들과 파트너십 형성으로 정부재원의 한계 극복 및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고령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복지 관련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역량 강화
지원 대상
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 독거·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돌봄체계 지원,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노인여가활성화, 효행장려 등
선정 기준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단체로 노인복지관련 전국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
지원 내용
노인복지 민간단체에 공모 심사 후 국고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사업 선정 공고에 따라 신청(이메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공모 신청서류(사업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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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서비스ID GMW000000060 · 수정일 2026-08-19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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