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기타(상담)
3줄 요약
-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 지원 내용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치료 지원 개별·집단 상담 및 전화·사이버 상담 등 기숙형 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인터넷(게임…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 도박 등의 디지털미디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진단조사, 상담·치료연계, 치유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서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피해 회복 지원 및 건강한 미디어 이용 장려
지원 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치료 지원
- 개별·집단 상담 및 전화·사이버 상담 등
- 기숙형 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
-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 사회적돌봄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차 상담 및 도박 전문기관 연계 지원
- 개별·집단 상담 및 전화·사이버 상담 등
- 기숙형 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
-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 사회적돌봄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차 상담 및 도박 전문기관 연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전화(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 ), 웹사이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청소년전화
문의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근거 법령
청소년 보호법(제27조)||청소년 보호법(제5조)||청소년 기본법(제51조)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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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서비스ID GEF000000030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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