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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현금(감면)

3줄 요약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공무원 확인 서류

고유번호증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객지원실/055-751-0915

근거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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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366400007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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