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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현금(감면)

3줄 요약
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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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지정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객지원실/055-751-0915

근거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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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366400003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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