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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치과치료비 지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 현금(감면) · 신청 마감 2026-12-31 D-95

3줄 요약
치과진료비가 부족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체 예산을 통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의료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 구강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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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일반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치과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인 지원
- 지원금액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 가능 해야함

○ 긴급치과진료 우선 지원(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본원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급성통증, 급성감염, 치아파절 및 탈구, 응급 발치 등
※ 지원불가항목
- 임플란트
- 단순 심미 목적 치료(라미네이트, 치열교정 등)
- 통증, 감염, 기능장애(저작 불가 등)가 없는 선택적 보철진료
- 정기적 예방 목적 스케일링(단, 급성 치주염으로 인한 틍증 발생시 예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공공의료사업실

○ 본원 공공의료사업실 상담 후, 해당진료과에서 검진 필요
※ 초진 방문 후 사업 대상자 선정 전까지 발생하는 검진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신청 기한

2026-06-01 ~ 2026-12-31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지원신청서: 본원 내원시 작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의료사업실/053-600-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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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365500002 · 수정일 2026-09-25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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