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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현금

3줄 요약
ㅇ 산업계 중소, 중견기업 대상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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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계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내용

ㅇ 산업계 중소,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40%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0%

신청 방법

ㅇ 사업신청서류 e-mail(enms2025@energy.or.kr)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공지사항 : www.energy.or.kr 공고 확인

신청 기한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기간 내 신청(매년 2-3월 중)

구비 서류

ㅇ 2026년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업에너지처/052-920-0392||산업에너지처/052-920-0395

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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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353000212 · 수정일 2026-06-08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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