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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 현금

3줄 요약
○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신유통경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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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지원 내용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신청 방법

○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직거래사업부/061-931-1026||직거래사업부/061-931-1029

근거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2곳)

서비스ID B5528450000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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