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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농정과 · 현금

3줄 요약
❍ 관내 농산물의 유통비용 경감 및 농산물 판매 확대
❍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 및 농가소득 안정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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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1.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2. 택배사 등에서 발행한 택배영수증 및 택배 배송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33-340-2369

근거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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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2곳)

서비스ID 426000000131 · 수정일 2026-05-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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