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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 지원 내용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 신청 기한 매년 1.1. ~ 1. 31.
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1. ~ 1. 31.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33-340-2407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축산법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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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6000000107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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