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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퇴치장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현금

3줄 요약
말벌 퇴치·포획 장비를 양봉 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 소득 증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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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 우선순위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 지원제외 :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24년 납입 실적 확인)(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인 농가 포함)

선정 기준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 우선순위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 지원제외 :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24년 납입 실적 확인)(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인 농가 포함)

지원 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말벌 퇴치 장비, 포획 장비 등 구입비
○ 지원 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 당 한도액 : 300만 원/호
- 장비 : 대 당 100만 원, 초과 시 자부담
※ 예시) ① 100만원 장비 구입시, 30만원 국고보조, 30만원 지방비, 40만원 자부담
※사업 의무 준수 사항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 이수
- 지도·홍보 책자,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해당 시·도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신청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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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5048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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