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노동자
- 지원 내용 건설노동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보험료(약 18만원)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건설노동자의 보험가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보험 가입 지원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노동자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보험료(약 18만원)
○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보험료(약 18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 : 1666-1122(대표번호)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전화신청) 선택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 : 1666-1122(대표번호)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전화신청) 선택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건설e음' (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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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271100002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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