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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 현금(감면)

3줄 요약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한도 200만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지원 내용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북한이탈주민상담실 방문 및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276-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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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265700003 · 수정일 2026-07-24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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