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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 서비스(의료)||현금(감면)

3줄 요약
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외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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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국립중앙의료원 원무팀(접수, 수납)에 유공자증 지참 후 직접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원무팀/02-2260-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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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265700001 · 수정일 2026-07-24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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