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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 현금

3줄 요약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초진) 기록지 사본
-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필요시)
- 기관경위조사서(제500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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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263500010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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