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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 현금

3줄 요약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신청 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 통장사본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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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263500003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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