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기타(상담)
3줄 요약
-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필수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도적 취약계층 근로자 외국인, 고령,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자
- 지원 내용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 및 전문 건강상담을 통한 직업적요인 개선 특수건강진단 결과 위험군 사후관리지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환경으로 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산업보건 사각지대 근로자에게 보건관리자 역할 수행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 필수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도적 취약계층 근로자
○ 외국인, 고령,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자
○ 필수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도적 취약계층 근로자
○ 외국인, 고령,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내용
○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 및 전문 건강상담을 통한 직업적요인 개선
○ 특수건강진단 결과 위험군 사후관리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건강장해 예방상담 지원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트라우마 관리
○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 추진
○ 산업보건 사각지대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
○ 특수건강진단 결과 위험군 사후관리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건강장해 예방상담 지원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트라우마 관리
○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 추진
○ 산업보건 사각지대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에 직접방문
-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각 지역의 근로자건강센터에 유선문의하여 구비서류 확인 필요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근로자건강센터 에서 각 지역 근로자건강센터 홈페이지 확인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근로자건강센터 에서 각 지역 근로자건강센터 홈페이지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업보건실/052-703-0672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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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246800006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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