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소요 비용은 공단 산정 기준)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 신청 기한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신청,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3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소요 비용은 공단 산정 기준)
-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 최초 비용 전액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기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 소요 비용의 7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 최초 비용 전액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기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 소요 비용의 7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www.kosha.or.kr 접속 후 건강디딤돌 신청 세부내용 기재
- 홈페이지 : www.kosha.or.kr 접속 후 건강디딤돌 신청 세부내용 기재
신청 기한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신청,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구비 서류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에서 사업 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업보건실/052-703-0643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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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246800002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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