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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 기타

3줄 요약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지원 내용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검사부/063-716-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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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139800005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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