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 기타
3줄 요약
-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 지원 내용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지원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지원 내용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검사부/063-716-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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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139800005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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