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대구보훈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진료비 감면 대상자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 지원 내용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가정간호, 방문재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문적인 의료·재활 및 복지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는 데 있음
지원 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 감면율 적용은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감면율 적용
※ 지정위탁(국비), 감면위탁(감면대상자 및 유가족), 전문위탁(국비), 응급위탁(국비)제도 이용가능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 감면율 적용은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감면율 적용
※ 지정위탁(국비), 감면위탁(감면대상자 및 유가족), 전문위탁(국비), 응급위탁(국비)제도 이용가능
지원 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구보훈병원 : https://daegu.bohun.or.kr/000main/index.php
○ 방문 신청
- 원무2부 : 외래(접수창구), 진료 관련 업무 / 당일 진료 접수 / 진료과 상담 후 예약 진료 접수
○ 기타
- 대구보훈병원 콜센터(053-630-7100)로 예약 접수 등 전화
- 대구보훈병원 : https://daegu.bohun.or.kr/000main/index.php
○ 방문 신청
- 원무2부 : 외래(접수창구), 진료 관련 업무 / 당일 진료 접수 / 진료과 상담 후 예약 진료 접수
○ 기타
- 대구보훈병원 콜센터(053-630-7100)로 예약 접수 등 전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전문위탁 신청 및 진료비 청구 (타기관 전문의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약국영수증 및 처방전, 본인 통장 사본 , 그외 필요 시 요청
- 지정위탁 이용 시(국비대상자 100% 만 가능 ,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 국가유공자증 지참
- 응급위탁 청구 시( 관할 보훈청 먼저 신고 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
- 지정위탁 이용 시(국비대상자 100% 만 가능 ,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 국가유공자증 지참
- 응급위탁 청구 시( 관할 보훈청 먼저 신고 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외래)원무2부/053-630-7051||(입원)원무1부/053-630-7031
근거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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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서비스ID B55120200004 · 수정일 2026-09-03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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