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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격관리부 · 현금(감면)

3줄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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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 받는 경우 : 감면대상자인 경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서 응시원서 접수 시, 결제과정 인 ""감면자격확인""을 통해 즉시 감면
-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감면 받는 경우(별도신청):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www.kuksiwon.or.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으로 방문 제출

○ 기타
- 우편 신청 :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으로 우편 제출

신청 기한

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

구비 서류

○ 응시수수료 감면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수수료 감면 입증서류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격관리부/02-2251-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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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102900002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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