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관리부 · 기타
3줄 요약
-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기타 장애, 질병,…
- 지원 내용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 제공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지원 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 메뉴 이용
○ 방문 신청
-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 기타
우편
-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팩스
- 필기 : 02-2251-6259
- 실기 : 02-2087-8878
-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 메뉴 이용
○ 방문 신청
-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 기타
우편
-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팩스
- 필기 : 02-2251-6259
- 실기 : 02-2087-8878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3.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의사진단서 사본 1부(단,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제출하되, 임산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사본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3.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의사진단서 사본 1부(단,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제출하되, 임산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사본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02-2251-6248||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02-2251-6266||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02-2087-8920||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02-2087-8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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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102900001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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