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 지원 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율 및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 대해 제공하는 인센티브
지원 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지원 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표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앱)
○ 유선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 기타
- 우편, 팩스, 지사 방문
- 대표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앱)
○ 유선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 기타
- 우편, 팩스, 지사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2항)||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4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보건복지부 · ~01.01 마감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생식세포(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지원 -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보건복지부
실종 취약 계층의 사회 안전망 구축과 실종 예방 지원 체계의 지속적인 강화 - 어린이 불소 도포 보건복지부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 치매검진 지원 보건복지부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 -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서비스ID B55092800003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2-07-1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