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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 현금

3줄 요약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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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지원 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기타
- 팩스, 우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본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가족 또는 제3자 지급 시: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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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092800002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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