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현금||현물
3줄 요약
- 대상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지원 내용 요양 종결 시 지급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다만, 내…
- 신청 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함
지원 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선정 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신청 방법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신청 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구비 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0,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의0, 제4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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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49000100043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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