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집단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기타(상담)
3줄 요약
- 대상 집단피해자(공익소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2인 이상인 사건으로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 지원 내용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집단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 대상
○ 집단피해자(공익소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2인 이상인 사건으로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2인 이상인 사건으로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사건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사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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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서비스ID B27000100046 · 수정일 2026-01-28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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