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 대상 치매어르신
- 지원 내용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인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권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 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보건복지부 · ~01.0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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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서비스ID 999000000047 · 수정일 2026-02-26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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