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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인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권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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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 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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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999000000047 · 수정일 2026-02-26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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