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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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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구비 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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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999000000042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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