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 지원 내용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 신청 기한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분만병원 개설 및 유지가 어려운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를 위하여 보건기관, 분만진료궝 산부인과, 대학병원이 협력하는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 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지원 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신청 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신청 기한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구비 서류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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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999000000039 · 수정일 2025-11-28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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