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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6-08-31 마감

3줄 요약
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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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지원 내용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06-01~2026-08-31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자녀)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해당자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춘천시 공동주택과/033-250-4199||원주시 주택과/033-737-3472||강릉시 주택과/033-640-5037||동해시 건축과/033-530-2642||태백시 건축과/033-550-2380||속초시 건축과/033-639-2445||삼척시 건축과/033-570-3454||홍천군 토지주택과/033-430-2197||횡성군 허가민원과/033-340-2344||영월군 지역개발실/033-370-2135||평창군 도시과/033-330-2459||정선군 도시과/033-560-2491||철원군 민원허가과/033-450-4556||화천군 민원봉사실/033-440-2475||양구군 민원서비스과/033-480-2351||인제군 도시개발과/033-460-4563||고성군 허가민원과/033-680-3467||양양군 도시계획과/033-670-2162

근거 법령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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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3000000012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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