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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고성군 건축개발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6-05-01 마감

3줄 요약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방문 신청(부부 중 1인)

신청 기한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0 신청인 제출서류 ( 부부 중 1인 방문신청)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신청자
- 신혼부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신청자
- (주택 소유)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무주택) 미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1부 : 계약자
-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 소유자
- 금융권 발행 주거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 : 대출명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 : 신청자
- 초본(이력 포함) 각 1부: 신청자 및 배우자
- 등본 1부 : 신청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제8항)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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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2000000126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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