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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귀농세대 지원

경상남도 고성군 농촌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에게 초기 시설자금 지원
(보조금 50%, 자부담50%)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귀농인(재촌비농업인 포함)

지원 내용

○ 귀농초기 시설자금 지원
-영농 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농기계 구입 등 기타 농축산기반시설 확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
-농업기술센터(농촌정책과) 방문접수

신청 기한

2026. 1. ~ 2.

구비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 주민등록등본, 견적서, 교육이수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055-670-4134

근거 법령

고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542000000124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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