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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 현물

3줄 요약
차상위계층에 도배·장판교체, 지붕·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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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 :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축과/033-249-3464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6조)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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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2000000678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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