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자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본요건) 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현재 원리금 상환 중인 자 (주소요건)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 지원 내용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 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지원내용: 대출원금의 3% 또는 3.4% 지원…
- 신청 기한 별도 공고
저소득·저신용 등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금융취약서민층을 대상으로 이자지원을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성실상환을 유도함으로써 연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
지원 대상
(기본요건) 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현재 원리금 상환 중인 자
(주소요건)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주소요건)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 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 지원내용: 대출원금의 3% 또는 3.4%
○ 지원금액: 1인당 총 한도 60만원 이내(금융교육 이수 시 최대 65만원, 연 1회에 한함)
○ 지원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신청접수 후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
○ 신청기간: 별도안내
○ 지원내용: 대출원금의 3% 또는 3.4%
○ 지원금액: 1인당 총 한도 60만원 이내(금융교육 이수 시 최대 65만원, 연 1회에 한함)
○ 지원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신청접수 후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
○ 신청기간: 별도안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디지털센터
신청 기한
별도 공고
구비 서류
온라인신청으로 제출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064-710-2542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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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1094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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