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15분도시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6-02-25 마감
3줄 요약
- 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8세 이상인 제주도민
- 지원 내용 o 사업명 : 2026년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 o 지원금액 : 1인1대 최대 500,000원(구입금액의 50% 이내) o 지원대상 : …
- 신청 기한 2026-02-25까지 마감
전기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하여 출퇴근 등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 제고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8세 이상인 제주도민
지원 내용
o 사업명 : 2026년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
o 지원금액 : 1인1대 최대 500,000원(구입금액의 50% 이내)
o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인 제주도민(1년 이상 연속)
o 지원품목 : 제주특별자치도내 자전거 판매장에서 구입한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 신규 전기 자전거만 해당(중고자전거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외)
o 지원금액 : 1인1대 최대 500,000원(구입금액의 50% 이내)
o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인 제주도민(1년 이상 연속)
o 지원품목 : 제주특별자치도내 자전거 판매장에서 구입한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 신규 전기 자전거만 해당(중고자전거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외)
신청 방법
팩스(064-710-4739)
방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2.4. ~ 2.25.
구비 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사업계획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15분도시과/064-710-2444
근거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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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109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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