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이용권 · 신청 마감 2026-03-31 마감
3줄 요약
- 대상 사업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이상 80세 미만인 자 (도내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 지원 내용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지원내용: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 사용업종: 전체 업종 단…
- 신청 기한 2026-03-31까지 마감
○ 농업·가사에 종사하며 문화·복지 측면에서 소외되기 쉬운 여성농업인에게 행복이용권 바우처를 지원하여 여가·문화 접근성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이상 80세 미만인 자
- (도내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도내 거주가 확인 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 (대상연령) 1946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인 자
- (여성농업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체납한 자
- 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에 포함
❍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단, 처분이 확정되지 않거나 처분 유예 및 취소된 사람은 지급대상
❍ 지급대상자 확정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벌금 등)이 확정된 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이상 80세 미만인 자
- (도내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도내 거주가 확인 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 (대상연령) 1946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인 자
- (여성농업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체납한 자
- 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에 포함
❍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단, 처분이 확정되지 않거나 처분 유예 및 취소된 사람은 지급대상
❍ 지급대상자 확정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벌금 등)이 확정된 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
○ 사용업종: 전체 업종
- 단,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 등 제외
○ 지원내용: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
○ 사용업종: 전체 업종
- 단,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 등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홈페이지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2026.03.09~2026.03.31
구비 서류
①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신청서 1부
②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1부
②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전산정보
○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 문화누리 카드 중복 발급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중복 발급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 문화누리 카드 중복 발급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중복 발급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문의처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064-728-3316||서귀포시청 친환경농정과/064-760-2842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0조)||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1조)||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1조)||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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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0270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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