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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관리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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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지원 내용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급자 증명서(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4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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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0333 · 수정일 2026-08-19 · 등록일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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