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사 업 비 : 250백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고용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 유도
지원 대상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 250백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
❍ 지원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외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정부 두루누리사업 지원기간에 연동)
❍ 사 업 비 : 250백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
❍ 지원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외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정부 두루누리사업 지원기간에 연동)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일자리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또는 FAX(710-2559) 신청
- 방문(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또는 FAX(710-2559)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서식1] 참여신청서, [서식2] 체크리스트,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기업용, 근로자용) → 최초 및 변경 신청 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 최초 신청 시 제출
- [서식1] 참여신청서, [서식2] 체크리스트,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기업용, 근로자용) → 최초 및 변경 신청 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 최초 신청 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동일자리과/064-710-3797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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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서비스ID 650000000330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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