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 지원 내용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 신청 기한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분기별(1, 4, 7, 10월) 11~20일
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지원 내용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
- 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
- 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
신청 기한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 분기별(1, 4, 7, 10월) 11~20일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동일자리과/064-710-3795||노동일자리과/064-710-3797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근로자( 15세 ~ 39세) 대상 재형저축 사업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알바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서비스ID 650000000317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