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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현금

3줄 요약
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지원 내용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
- 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

신청 기한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 분기별(1, 4, 7, 10월) 11~20일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동일자리과/064-710-3795||노동일자리과/064-710-3797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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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0317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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