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
- 지원 내용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지원 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
- 해당년도 진단서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본인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해당년도 진단서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본인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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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0226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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