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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기회 확대
-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령화시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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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지원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단체 ·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

지원 내용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 사업체 자격확인서
3) 노인근로자 명부
4)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5)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6)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7)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사본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9)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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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0220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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