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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조손가정 내 배움지도사(학습지도사)를 파견하여 학습지도, 정서지원 등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월동준비금, 자립정착금, 자녀학습비,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지원금, 조손가정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기초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 통해 조손가정 발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64-728-2853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65000000031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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