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백내장 수술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대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기초연금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 내용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 지원기준 :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시술의료기관 :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 수술…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노인에게 수술비 일부 지원함으로써 실명예방 및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대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
○ 지원기준 :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 시술의료기관 :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
- 수술 날짜 예약 후 지원신청
○ 지원기준 :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 시술의료기관 :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
- 수술 날짜 예약 후 지원신청
신청 방법
○ 지원 대상자: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및 수술 예정일 확정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보건소: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 의뢰서 발급(수술 의뢰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 지원 대상자: 수술 의뢰서 지참하여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수술
○ 지정의료기관(안과): 수술 후 보건소로 지원 비용 청구
○ 보건소: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 의뢰서 발급(수술 의뢰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 지원 대상자: 수술 의뢰서 지참하여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수술
○ 지정의료기관(안과): 수술 후 보건소로 지원 비용 청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기초연급수급자-기초연급수급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본인)-국가유공자증
등록 장애인-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본인)-국가유공자증
등록 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보건소/064-760-6032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스케일링·불소도포 및 구강용품 제공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경계선지능 학생 치료비 지원(초1~고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판정을 위한 병·의원, 치료기관 검사비 및 전문가 치료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서비스ID 650000000310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