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세대주 직업훈련비 :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월동준비금 :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1인/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원) 한부모가족 중지 가구(자녀 연령도래)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300만원 단 1회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중·고교 자녀학습비, 세대주 직업훈련비, 월동준비금 등 자립 지원
지원 대상
○ 세대주 직업훈련비 :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월동준비금 :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자립정착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자녀 연령 도래 등) 세대
○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 (체육과목 수강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선 지원 대상자 제외)
○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에게 지원
(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
○ 월동준비금 :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자립정착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자녀 연령 도래 등) 세대
○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 (체육과목 수강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선 지원 대상자 제외)
○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에게 지원
(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1인/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한부모가족 중지 가구(자녀 연령도래)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300만원
- 단 1회 지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 1세대/30만원(10월 말 지급)
-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 1인/100만원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중·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1인/월1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한부모가족 중지 가구(자녀 연령도래)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300만원
- 단 1회 지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 1세대/30만원(10월 말 지급)
-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 1인/100만원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중·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1인/월10만원(최대 6개월 지원)
신청 방법
<세대주 직업훈련비>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수강료 납부 영수증, 출석부, 재학증명서 등 증빙 서류 필요)
-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상·하반기, 그 외 대상자는 상시 신청
<월동준비금>
-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 10월 중 지급
<자립정착금>
-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 상시(매월)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학원비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짝수달 15일까지 신청(주말인 경우, 그 다음주 평일까지 신청 가능)
<대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재학증명서 또는대학 등록금 영수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3월 신청(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해당시 추가신청가능)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수강료 납부 영수증, 출석부, 재학증명서 등 증빙 서류 필요)
-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상·하반기, 그 외 대상자는 상시 신청
<월동준비금>
-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 10월 중 지급
<자립정착금>
-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 상시(매월)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학원비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짝수달 15일까지 신청(주말인 경우, 그 다음주 평일까지 신청 가능)
<대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재학증명서 또는대학 등록금 영수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3월 신청(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해당시 추가신청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세대주 직업훈련비>
- 직업훈련 수강자: 수강료 납부영수증, 출석부(15일 이상 출석)
- 대학교 재학자: 재학증명서 등 증빙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학원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재학증명서 또는 대학 등록금 납부 영수증
- 직업훈련 수강자: 수강료 납부영수증, 출석부(15일 이상 출석)
- 대학교 재학자: 재학증명서 등 증빙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학원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재학증명서 또는 대학 등록금 납부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주민센터 문의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주민센터 문의
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34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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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서비스ID 650000000305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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