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동부보건소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 지원 내용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HIV 감염인 항공료 지원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지역사회 전파예방
지원 대상
○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지원 내용
○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등
- 신청기한 : 진료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항공권 및 영수증, 통장사본 등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등
- 신청기한 : 진료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항공권 및 영수증, 통장사본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항공권, 항공료 영수증 각 1부.
2. 진료 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2. 진료 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부보건소/064-728-4205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스케일링·불소도포 및 구강용품 제공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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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 판정을 위한 병·의원, 치료기관 검사비 및 전문가 치료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서비스ID 650000000302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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